협력업체 [기여단체]
해외에이전시 [국가]
결혼상담사 [개인]
결혼중개업체 [업체]
회원가입 정보찾기
자동로그인
결혼목적의 미혼남녀는 거주지 주변의
‘결혼중개업체’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단체] 법인·조직
 설립취지
 이사장 인사말
 법인 연혁
 사업내용
 조직도
 임원 및 사무국
 찾아오는길
테스트
테스트 2
업무지원
89
1,212
7,039
2,889,920

인구와 출산에 관한 우리나라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지만 1996년까지 저출산 정책을 유지할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합계출산율이 1명 수준으로 근접하자 인구정책의 기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응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현재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지난 2006년 1차 수립된 이래로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ㆍ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무려 150조원을 지출했지만 2005년 1.085명이였던 합계출산율은 1.1명~1.2명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급기야  2018년 0.98명(여성이 평생 동안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으로 추락했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전환된 출산장려정책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결과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0년째 꼴찌에 머물러 있고, 전세계 224개 국가중에서 220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해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문제까지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까닭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절체절명의 당면과제입니다. 


정책적 입장에서 무엇보다 우선 출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합계출산율, 출산아동수, 첫아이 출산연령 등 여성의 출산에 초점을 맞춘 지표, 즉 여성에게 책임지운다는 의미의 `저출산`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저출생`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할 것이고, 여성과 남성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생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첫째,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결혼적령기 남녀들이 취업, 연애, 결혼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더 나아가 인간관계, 내집마련까지 포기하는 등 결혼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다. 둘째,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따른 양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세째,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비 교육비 부담 때문에 한 자녀에 만족하거나 다자녀를 꿈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생을 생각하기 이전에 결혼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청년층의 열악한 환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대 후반(25~29세) 연령층 1,000명당 혼인율(2018년 기준)은 남성 31.5건, 여성 57.1건으로 2017년보다 각각 2건, 3.5건 감소했고, 20대 후반 여성 혼인율이 60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출산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고, 2018년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2017년보다 0.2세 높아졌고,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31.8%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대별 출산율을 보더라도 20대 후반 여성 1,000명당 출생아수는 41명으로 30대 후반(35~39세, 46.1명)보다 훨씬 적었고, 최악의 취업이 겹치면서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결혼, 출산을 미루면서 노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심지어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은


▶ 법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혼자 위주의 출산정책 기반 위에 미혼자 중심의 결혼장려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다. 

▶ 법인은, 민법 제32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독신남녀의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혼장려운동,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민간영역의 결혼지원·결혼장려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다. 

▶ 법인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로 인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사회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한 바, 민간차원의 범국민적 결혼 및 출산 장려운동을 통해 ‘구국운동(救國運動)’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다. 

▶ 법인은, 뷰티·외모·능력·미팅·결혼·웨딩·부부·가정·임신·출산·보육·상담 관련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혼 및 출산 기피현상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안을 제시하거나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 법인은, 플랫폼에 가입하는 결혼 및 출산 관련 업종 종사자 및 전문가 그리고 결혼 및 출산 관련 정보 이용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사단법인 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을 중심으로 미혼남녀가 결혼할 수 있는 환경, 기혼부부가 출산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안을 제시해 나가면서 미혼남녀에게는 결혼을 장려하고, 기혼부부에게는 출산을 장려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