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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9 13:12
[공지] 에이전시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해지 요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74  

에이전시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해지 요건

    

국제결혼업체와 에이전시가 상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에 동의합니다. 


01. 해당국가에서 활동하는 에이전시는 각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법·제도·절차·비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02. 에이전시는 여성회원 모집과정에서 마담이나 제주체로부터 부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채를 부담시킨 여성의 고객정보는 등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 입국후 여성의 부채로 인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에이전시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03. 여성회원의 고객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4. 여성회원의 사진 5장의 인물사진은 다양한 자세와 각도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프로필 사진을 입력할 때에는 반드시 여성이 서명날인한 사진공개동의서을 작성한 것을 스캔작업하여 파일로 첨부한다.

 

05. 에이전시 소속의 여성에 대해서는 상시 결혼여부(미혼모, 사실혼, 동거 등)를 파악할 의무, 고객이 예약할 할 경우 예약자와 맞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객이 맞선(또는 화상채팅)을 희망할 경우 맞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속된 여성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둔다.

 

06. 에이전시 소속의 여성이 결혼할 경우 국내 입국한 이후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준비시킨다.

 

07. 에이전시 소속의 여성회원의 사진이 홈페이지를 제외한 타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고, 타사의 홈페이지에 동일인물이 존재할 경우 즉시 프로필을 삭제한다. 단 에이전시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예외로 한다.

 

08. 솔루션에 입주한 업체와 첫거래시에는 반드시 홈페이지 입주업체간 국제결혼 업무협약서를 작성후에 결혼식을 진행하고, 결혼을 위해 입국한 고객에게 맞선 및 결혼 일정을 안내하고, 해당국가에서 준수할 사항을 반드시 안내한다.

 

09. “홈페이지 입주업체간 국제결혼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외에는 어떤 형태의 추가비용도 요구하지 않는다.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입주한 제주체들간의 분쟁에 대해 법인은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본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10. 결혼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결혼식 사진과 신혼여행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결혼사진 홈페이지 게재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결혼식(또는 신혼여행 포함)을 마친 후 성혼사진게시판에 사진을 게재한다.

 

11. 결혼식을 마친 신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서류준비 등 제반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결혼한 신부의 심적변화 등 신부가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에이전시가 모든 책임을 진다.

 

12. 결혼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에이전시가 직접 진행하고,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13. 결혼한 여성의 서류진행 및 입국예정일 등의 진행과정에 대해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한다.

 

14. 에이전시가 법인에 입주한 업체와 결혼식을 진행했을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드시 공지하고, 네트웍 매칭시스템에 입주한 업체에서 에이전시의 고객과 결혼과정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15. 에이전시가 소속된 국가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 내에 적절한 네트웍을 준비하여 만약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16. 에이전시는 국제결혼중개업법에 근거하여 결혼중개업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경우에만 본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국제결혼 중개업의 자격상실,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미갱신, 여타사유로 결혼중개업을 포기할 경우, 또는 계약내용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나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력업체는 법인활동의 모든 권리를 포기·박탈하고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17. 협력업체와 에이전시가 체결한 홈페이지 입주업체간 국제결혼 업무협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이전시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18. 에이전시가 소속된 고객의 수준이나 결혼식 진행과정, 신부 입국과정 등 제반 불만사항으로 인해 홈페이지에 입주한 협력업체들의 의결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두물머리는 에이전시에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서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19.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쌍방이 논의·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인에 중재를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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