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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4 17:20
[공지] 법무부, "가정폭력 전과 있으면 국제결혼 금지" (언론보도)
 글쓴이 : 두물머리
조회 : 3,902  

법무부, "가정폭력 전과 있으면 국제결혼 금지"

                                         -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가정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을 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 결혼이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1일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 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결혼 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선(先) 허가 후(後)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엔 외국인 등록 때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 위장결혼이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엔 선 조사 후 허가한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결혼이민자가 단독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해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승인 제도 등을 활용해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개선안은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나서 결혼이민자의 주된 귀책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실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의 실태조사 신청권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혼이민 가정이 국내에서 안정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결혼이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민 및 외국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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