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49세 미혼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장흥군은 또 필리핀 클라베리아시와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시책을 추진 중이다.
장흥군과 필리핀 클라베리아시는 지난해부터 농업 기술의 공유와 농업 관련 인적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군은 양 지자체간 형성된 우호적 관계를 인구 정책에도 적용해, 장흥지역 남성과 클라베리아시·라구나주 일대 출신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혼인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내달께 필리핀 클라베리아시와 국제결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를 선정해 11월께 만남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장흥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농업기술교류로 쌓은 우호적 관계가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훨씬 수월했다”며 “지난 9일 클라베리아 시장과 시청 관계자가 장흥을 방문해 협력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흥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장흥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부부 가운데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군내 거주하면 되고, 49세 이하 미혼남녀라면 누구든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 후에는 부부가 모두 계속 장흥에 거주해야 한다. 장려금은 2년간 3회 분할 지급된다. 혼인 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이후 100만원, 2년 후 200만원으로 총 2년간 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장흥군에서 결혼 후 1~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다면 출산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부터는 첫째·둘째 300만원, 셋째·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이 관내 미혼남녀들의 만남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구늘리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