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비용 지원해요"
행복한 가정 이루기,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강경우 기자| kkw4959@hanmail.net | 2019.01.17 17:59:11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군내 결혼 적령이 지난 농어촌총각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결혼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젊은 농·어업인의 이농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은 올해 1명을 선정해 국제결혼 성사 시 국제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과 중매인 수수료 등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군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3세 이상 미혼남성(초혼만 해당)으로 전업적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신고서(초혼여부 확인),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사업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읍면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의 신분소득, 건강상태 등 자격요건 적격성 여부를 확인해 군 담당부서로 추천하며, 3월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9월까지 혼인신고 등 국제결혼을 올리면, 군에서 결혼생활 전반 등 이행실태 조사를 거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경우에 결혼비용 등 보조금 전반을 지원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3년간은 상∙하반기 연 2회 가정방문 실태조사와 함께 고충상담, 결혼생활 유지상태, 자녀출산 및 영농활동, 다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 참여, 농촌정착 의지 등 면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올해는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구증대는 물론 한 쌍의 행복한 부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