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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24 12:14
[언론보도] 국제결혼 발목 잡는 '결혼중개업법'
 글쓴이 : 크라운
조회 : 1,263  

국제결혼 발목 잡는 '결혼중개업법'

 

"정부, 해외 현지법까지 무시…지킬수없는 법근거로 중개업체 규제"

[인터뷰] 이영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
 
관련법상 맞선시 신상정보제공 강제…현지선 위법 '범법자 양산'
중개업체 법위반땐 영업정지 등록 취소…'과한 처분' 직권남용 비판

 

"정부는 해외 현지법을 무시하고 지킬 수 없는 결혼중개업법을 근거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규제하고 있다. 수많은 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국제결혼에 대한 업체와 시민사회의 인식이 개선되는 등 상당한 발전과 진전이 있었던 만큼 잘못된 법규정은 개선할 때가 됐다.”


이영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대책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정책포럼'에서 "정부가 나서서 결혼중개업을 장려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하도록 앞장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등록중개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외국인과 혼인건수는 1만6700건으로 2021년 1만3100건보다 3600건(27.5%)이 늘었다. 반면 국내 전체 혼인 건수는 19만1700건으로 전년보다 800건이 줄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 구성비가 5% 이상으로 늘면서 다문화국가로 분류됐다. 


2021년에 이어 2022년 혼인건수가 20만 건을 밑돌면서 2022년 신생아 총합계 0.78명으로 저출산 최저 1위 국가로 전락했다. 혼인건수 감소는 저출산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저출산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이어야 하나 출산율 최저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은 0.78명으로 UN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국가 1위로 꼽힌다.


이영진 회장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국 성혼이 증가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 성혼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정부가 국제결혼을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법과 외국인 배우자 현지법 간 모순으로 상충되는 상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2007년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제결혼 관리제도와 관련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면서 결혼중개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억제정책을 펼친 것과 관련이 깊다.


특히 신상정보 제공을 맞선을 볼 때 강제하는 것은 국제결혼의 실무와 맞지 않고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가 있고, 혼인증명서에 신랑의 이름을 요구하는 베트남 현지법과의 모순 충돌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작년 혼인 20만건…저출산 1위국가 전락

출산율 높이려면 결국 성혼이 증가해야

국내 외국인구성 5% 넘겨…다문화국가로
정부 저출산 해결위해 국제결혼 장려…
공정·상식 통하는 법제도 개선 선행돼야"


국내법은 외국인 배우자와 맞선 전 개인신상서류인 혼인경력, 건강검사서(정신질환 및 결핵·에이즈·성병 등 포함 ), 재직에 관한 서류, 범죄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상대방 언어로 번역·공증하고 재외공관에 영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각 국가에서 혼인경력에 관한 서류를 발급을 받으려면 발급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결혼을 목적으로 할 때 결혼하려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기재해 발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학이나, 송출(취업)목적으로 발급받아 재외공관에서 영사인증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현지법 위반이다. 현지국가 사법기관에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고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 재외공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영사인증을 해주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제분쟁으로 비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이 정지되고, 사법기관에 적발 시 범칙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진 회장은 "모든 법은 관련법 위반 시 주의,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순차적으로 처분하는 데 반해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서 범칙금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취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현지법과 모순과 상충을 경험칙상 예견하는 실무자와, 관련법 학자들의 개선요구에도 소관부처는 결혼중개업법을 계속 강화하고 이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회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피해를 예견하고도 지킬 수 없는 법규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범법자와 전과자를 만드는 각종 처분은 엄연한 방임이고, 심각한 교사행위이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맞선 전 신상서류 제공의무를, 한국인 남성이 2회 출국해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를 나누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상정보 제공의무 위반 시, 타업종과 형펑성에 맞도록 1회 적발 시 지도, 2회 적발 시 과태료, 3회 적발 시 영업정지, 1년에 3회 이상 적발 시 등록취소 등으로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초청인(국제결혼한 자)이 최근 5년 이내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면 사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의 경우 한국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이 규정은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횟수와 기간에 상관없이 결혼비자를 발급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약혼자 비자를 도입해야 한다. 결혼중개제도를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로 구분하는 것과 연계해 맞선을 본 후 혼인을 준비하면서 외국인 배우자가 약혼자 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국제결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해 가출하거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외국인 등록기간 연장에 기한을 두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결혼비자 발급 5년에 1회 제한은 한국인에 한해 적용된다. 반면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기한이 경과돼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다른 한국인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비자를 발급받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판결을 받을 경우 한국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영진 회장은 "혼인파탄 사유가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한국인과 형평성에 맞추거나 이보다 엄격하게 8년 이내 1회로 결혼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사증 비자발급 심사기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 결혼중개업체의 난립과 속성결혼, 허위신상정보 제공 등 여러 문제가 많았으나 결혼중개업법과 건전한 결혼문화가 성숙해진 현시점에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규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출산 대책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정책포럼은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해외이민자지원상담센터가 공동주최했다.

 

동아경제신문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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